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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과징금 · 과태료

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경제적 신용과 영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강력한 행정제재입니다.

공정위 조사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처분의 위법성 입증부터 과징금 산정 요율의 적정성 재분석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공정위 과징금 개념과 특징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며,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대표적인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법령 위반 사안에서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중하게 부과됩니다.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 합의, 물량 배정,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 사익편취

계열사 특혜 제공, 부당한 자금·인력·자산 지원 등

기업결합 및 표시·광고 위반

미신고 기업결합, 허위·과장 광고 등

2. 공정위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위 과징금은 단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금액이 일률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 위반 행위의 계속 기간, 중대성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거 위반 전력,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 여부 등 수많은 법리적·사실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초기 사실오인이나 매출액 계산 오류, 산정 요율의 과도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교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공정위 과징금 분쟁,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기준과 핵심 법리적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

주요 유형 :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거래강제(끼워팔기 등),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

주요 쟁점 : 명백한 담합과 달리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 정상적인 경영 판단 및 계약 이행 과정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의 실제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법리적 다툼이 집중됩니다.

2)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관련 분쟁

둘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 인상 시기·폭, 공급 물량, 거래 지역·조건, 입찰 참여 방식 등을 인위적으로 맞추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사건 규모,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을 종합 검토하여 정해집니다.

주요 유형 :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경매담합 등

주요 쟁점 : 담합 과징금은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므로, 구체적 영향 심사 없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합의의 존재 유무’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공정위 과징금

4. 과징금 제재 강화에 따른 신속 대응의 필요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 과징금 액수가 관련 매출액 및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가중됨에 따라, 한 번의 처분만으로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경제적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 : 공정위 불복 절차 및 소송은 제소기간이 매우 엄격하므로, 처분 통지 즉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CHECK POINT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존 과징금 고시 10.5%~20.0% → 개정 과징금 고시 18.0%~20.0%
중대한 위반행위
기존 과징금 고시 3.0%~10.5% → 개정 과징금 고시 15.0%~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기존 과징금 고시 0.5%~3.0% → 개정 과징금 고시 10.0%~15.0%

※ (2026년 4월 기준) 과징금 고시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징금 고시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정위 과징금 불복구제 절차 및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일반 행정처분(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장관 등의 처분)과 달리 독자적인 관할 구조와 매우 엄격한 제소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특징 : 공정위에 처분의 오류나 과도함을 재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대비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처분청 자체 심의이므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및 법리 재구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② 행정소송 (처분취소소송)

개념 :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부당하거나 과도한 행정제재 조치에 대해 기업이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특징 : 공정거래 사건은 특칙에 따라 지방법원 단계 없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2심제 구조를 가집니다.

심리 기회가 제한적이고 판결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과도한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노하우를 검증받은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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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복절차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지만,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은 공정거래법 특칙에 따라 '30일 이내'로 매우 단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소멸하므로,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행정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기업의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면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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