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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11. 06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 문구가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판단되어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중심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자라면 광고업무

 

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 문구가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판단되어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중심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자라면 광고업무정지로 인해 제품 홍보와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법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확인해야 할 처분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법위반,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될까요?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예시로 일반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여드름 치료나 피부질환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광고 문구가 사용된 맥락,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에 대해 더 알아보기

 

2.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준은?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위반 유형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해당 준수사항 위반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처분 기간이 가중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실제 광고 내용과 처분 사유가 일치하는지
위반 유형에 적법한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위반 횟수와 처분 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행정절차상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법령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위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준 더 알아보기

 

3.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감경이 가능한 경우는?

화장품법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는 위반 사실의 인정이나 법령 적용, 처분 절차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경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나 처분의 비례성 등을 검토하여 제재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CHECK POINT
처분 취소 및 감경 검토 시 주요 쟁점
1.
광고 표현에 대한 위반 판단이 적절한지
2.
법령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3.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다만 광고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화장품법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광고 원본과 수정 내역, 관련 시험 자료, 광고 진행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해 더 알아보기

 

4.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복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곧바로 시행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더 알아보기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광고 문구의 내용과 법령 적용, 위반 경위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이 적법한지, 처분 진행 절차에서의 위법함은 없었는지, 위반 사항이 기존의 처분 판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입증 자료와 법리적 전략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WHY MAJUNG?
화장품법위반, 왜 마중인가?
식약처 경력 변호사 보유
-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사건은 실제 식약처가 어떠한 기준과 판단 구조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식약처 관련 행정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적 13,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으로 축적한 실무 노하우
- 행정사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이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이를 어떠한 법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의 전문성
-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행정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 재량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별개의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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