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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10. 20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광고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사용한 표현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사용한 표현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처분이라고 해서 모든 위반 판단과 처분 수위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광고 내용과 법령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화장품법 위반 ㅣ 식약처광고업무중지 주요 적발 사유

화장품법 위반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표시 및 광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의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 13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기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화장품법 위반 광고 유형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광고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심의·보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하는 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화장품법위반은 단순히 "광고 문구가 과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방식, 소비자가 받아들일 가능성, 제품의 법적 성격,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클릭>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 더 자세히 알아보기

 

2.화장품법 위반 ㅣ 식약처광고업무중지 처분 기준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되면 행정기관은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 2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에 라 광고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SULT
대표 행정처분 유형
광고업무정지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광고 활동 제한
판매업무정지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판매 활동 제한
시정명령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록취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클릭>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준 더 알아보기

 

3. 화장품법 위반 ㅣ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 초기 대응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보를 받고 이를 인지한 직후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SPONSE
초기 대응의 핵심
소명,증빙 자료제출 및 활용 방안 설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 판단 정리
위반 사실관계의 구성 및 전략 모색
불리한 요소 대응 전략 및 논리 마련

초기 대응 시 제출한 자료나 주장이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사용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클릭>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사례 더 알아보기

 

4. 화장품법 위반 ㅣ 식약처 행정처분 법리적 대응법

RESPONSE
행정심판
행정기관 내부 또는 관련 심판기관에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주료 과태료 부과, 보조금 환수 처분, 인허가 취소 등의 사안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바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할 때 진행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단이기에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광고업무중지 처분에 대응할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클릭>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성공사례 알아보기

 

5. 화장품법 위반 및 식약처 과대광고업무정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NS 게시물도 화장품 광고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사몰이나 전통적인 광고 매체뿐 아니라 SNS, 영상 콘텐츠, 공동구매 페이지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매나 효능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가 광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광고 문구를 바로 삭제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광고를 즉시 시정한 사실은 사안에 따라 참작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광고업무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화장품법위반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처분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항, 처분 대상, 처분 예정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광고물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와 대응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상 제재를 넘어 영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 행정청의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러한 행정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 행정청의 판단 과정 및 적용 법령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WHY MAJUNG?
화장품법위반 대응, 왜 마중일까?
1. 식약처 경력 변호사 보유
식약처 광고업무정지는 광고 표현의 일부만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광고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고 식약처가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처분을 내렸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식약처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제출·청문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 누적 13,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으로 축적한 실무 노하우
마중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광고 →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 행정청의 판단 기준 → 적용 법령 → 처분의 적법성
위처럼 사건의 전 과정을 연결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별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의 전문성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행정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 재량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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