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 방문취업(H-2) |
|---|---|
|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자전거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출국명령 취소 |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의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주변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였으나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사업주의 도움으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대응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은 출국명령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행정심판이 이미 기각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량권 통제 법리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범죄 전력의 유무, 국내 체류 기간,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출입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체류권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