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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10. 29

화장품법위반으로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화장품법위반은 허위·과대광고뿐 아니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원료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되어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화장품법위반은 허위·과대광고뿐 아니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원료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되어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광고 진행 일정이 모두 예정된 경우라면 전반적인 운영에 큰 손실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에 대응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화장품법위반, 어떤 경우에 적발되나요?

화장품법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화장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소비자가 받아들일 가능성, 제품의 법적 성격,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더 알아보기

 

2. 화장품법위반, 어떤 광고 표현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질까?

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CHECK POINT
-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한다는 표현
- 질병 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과 구별되기에 화장품 광고에서 제품이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화장품법위반 여부는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전체의 문맥과 이미지, 제품 설명,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제품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표현은 제품의 품목 특성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CHECK POINT
-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효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 실제 시험 결과와 다른 방식으로 광고한 경우
- 사진이나 영상 등을 편집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 체험 후기나 사용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구성된 경우
- 성분이나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광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과를 과도하게 말하는 경우에도 화장품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페이지, SNS 게시물,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 광고 유형에 대해 더 알아보기

 

3.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ESPONSE
의견제출
처분의 과도함이나 부당함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 진행
행정심판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재검토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후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확실한 법적 효력을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 진행
집행정지
처분 불복 중 광고업무정지가 멈추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처분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처분 기간 동안 광고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출시와 같이 초기 광고가 중요한 시점일수록 행정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클릭> 화장품법위반, 행정소송 사례 더 알아보기

 

화장품법위반, 초기 대응 방안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일정한 기준과 법령에 근거해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처분 불복 과정을 밟을 땐 단순히 처분이 과도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처분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이 적법한지, 처분 진행 절차에서 위법함은 없었는지 등을 입증자료와 법리적 전략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으로 불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식약처 행정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마중의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WHY MAJUNG?
화장품법위반, 왜 마중인가?
식약처 경력 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마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식약처 관련 행정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실제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법령 조항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청의 판단 과정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적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단 0.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행정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 재량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별개의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13,000건의 사건 수행으로 증명된 독보적인 노하우
행정사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이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이를 어떠한 법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중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광고 →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 행정청의 판단 기준 → 적용 법령 → 처분의 적법성
위처럼 사건의 전 과정을 연결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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