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학생 측에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항목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피해 입증 자료를 통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살펴봐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인정 요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책임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신체적 손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기록, 학교생활의 변화, 보호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피해의 정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손해의 대표적인 유형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실제 지출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유형 | 내용 | 입증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지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 소극적 손해 | 피해로 인해 생긴 불이익(부모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 등) | 소득자료, 후유장해 진단 등 |
| 정신적 손해 |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심리치료 기록, 피해 경위 등 |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 관련 비용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담이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중의 실제 수행 사례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300만 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협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맞학교폭력까지 제기하자 의뢰인은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심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약 1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 마중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해 이에 대응하는 것과 물적 증거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피해 범위 설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중은 피해 학생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 했습니다.
③ 사건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의 맞학교폭력 신고와 책임 부인에 대응하여 가해 학생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폭행, 모욕,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학교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