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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09. 03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나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학생 측에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항목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학생 측에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항목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피해 입증 자료를 통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살펴봐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1.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인정 요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책임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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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정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신체적 손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기록, 학교생활의 변화, 보호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피해의 정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2.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손해의 대표적인 유형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실제 지출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해 유형 내용 입증 자료
적극적 손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지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극적 손해 피해로 인해 생긴 불이익(부모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 등) 소득자료, 후유장해 진단 등
정신적 손해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심리치료 기록, 피해 경위 등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 관련 비용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담이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중의 실제 수행 사례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300만 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협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맞학교폭력까지 제기하자 의뢰인은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심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약 1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 마중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해 이에 대응하는 것과 물적 증거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피해 범위 설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중은 피해 학생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 했습니다.

WHY MAJUNG?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왜 마중일까?
피해 학생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한 학교폭력 사실 입증
피해학생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개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살피고, 피해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주변인 진술과 메시지, 생활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행위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 1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맞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마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가해학생이 허위 주장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분산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반복된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악질성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배상 범위 제시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주관적인 주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괴롭힘, 모욕이 지속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 정도 및 학교폭력 발생으로 입은 손해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피해 학생의 상담 기록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교폭력 상황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제척으로 제시 했습니다.

③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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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이 의뢰인에게 총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부인과 충분하지 않은 입증 자료 상황에서도 마중은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가해학생 측이 의뢰인에게 총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의 맞학교폭력 신고와 책임 부인에 대응하여 가해 학생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폭행, 모욕,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학교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WHY MAJUNG?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왜 마중일까?
학교폭력과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조력
마중은 학폭위 위원장 출신 변호사와 형사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 진행과 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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