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서 과세를 예고했다고 해서 모든 과세 근거와 세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미와 적용 대상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세 기본법에 의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의 오류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세무당국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 예고된 경우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납부고지 예정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모든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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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확인의 중요성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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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및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PROCESS
과세전적부심사 주요 절차
① 통지서 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 검토
② 청구서 작성
과세 내용에 대한 이의 사유와 법적 근거 정리
③ 심사 청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청구
④ 심사 및 결정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⑤ 결과 통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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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더 알아보기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주요검토사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CHECK POINT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검토사항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조세소송까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성공사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실제 거래 내역과 세액 산정 기준, 부과제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마중은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속 세무서는 의뢰인 회사와
별개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판단하고, 약 10년 전의 거래까지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WHY MAJUNG?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왜 마중일까?
사업체의 독립성
계좌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별도 사업체임을 주장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세무조사 결과통지 누락 등 절차상 문제 제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 주장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의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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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Y MAJUNG?
과세전적부심사, 왜 마중일까?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조세불복 절차까지 종합적인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부터 과세처분 이후의 조세불복 절차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클릭>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3,600만원 취소소송 승소 보러가기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Q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대상과 과세자료처리시 예상 총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대상 입니다.
Q3.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부체택, 심사제외로 결정됩니다.
체택결정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체택 결정
심사제외 결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엿거나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
제조사 결정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게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Q4.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도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