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세무서가 별개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의뢰인 회사의 내부 현장부서로 단정 짓고, 과거 10년 전의 거래를 문제 삼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소급 부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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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세무서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비자금 조성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조작했다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변호사 |
| 결과 |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 운영하던 A 회사는 과거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운영하는 B 업체와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B 업체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A 회사의 현장부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전면 부인하였고, B 업체에서 제3자와 거래한 내역까지 모두 의뢰인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무려 10년 전의 과세 항목까지 문제 삼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조세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① 과세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과거 직원의 사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임을 계좌,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거래 역시 정상적인 사업자 간 거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입증
세무서는 의뢰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두 사업체의 통합조사 없이 과거 직원의 사업장을 의뢰인 사업장의 현장부서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권 남용임을 주장했습니다.
③ 제척기간 10년 적용에 대한 판단 부정
설령 세무서의 주장대로 B 업체를 A의 현장부서로 보더라도 B 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기에 탈루(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부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10년 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처분 임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면밀한 입증 근거 확보와 대응 결과 법원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등 처분의 근거가 된 기준의 불명확함과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원은 의뢰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 중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을 취소한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본 사건은 거래의 외형만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파악, 처분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조세전문변호사 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을 내릴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제척기간, 가산세 등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세 처분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마중의 조세전문변호사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