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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10. 27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과도하게 부과됐다면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기업이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되

 

기업이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산정 기준과 처분 수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법령상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불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부당공동행위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사업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주요 유형
가격 담합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 담합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거래 제한
상품의 생산·출고·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 분할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나누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설비 제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종류·규격 제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수행·관리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입찰 담합
낙찰자나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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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과도하게 산정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위반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40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과징금 산정 시 확인할 사항
①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까지 포함되었는지
② 위반행위 기간
실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③ 위반행위의 중대성
시장에 미친 영향과 위반 정도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④ 가중·감경 사유
법령상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클릭>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산정 기준 더 알아보기

 

3.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처분의 법적 근거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 부당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경우
- 실제 위반행위 기간보다 길게 산정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부과기준율이 적용된 경우
-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법적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과징금이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내역, 매출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해 더 알아보기

 

4.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 대응 시 확인할 사항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불복 절차와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불복 절차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주요 쟁점
위반행위 성립 여부, 과징금 산정 오류, 처분의 위법성
추가 검토
집행정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과징금 납부의무나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 납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릭>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해 더 알아보기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기준을 검토하여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산정 기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WHY MAJUNG?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왜 마중일까?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행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제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만큼,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재량권 행사 범위와 제재 수위의 적정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구조를 수립합니다.
②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ONE-STOP 솔루션
마중은 누적 13,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과 전체 사건 중 행정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사건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ONE-STOP 행정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국가기관 행정사건 수행 담당 경력만의 실무 노하우
과도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법리 주장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제재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판단 구조와 실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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