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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11. 06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됐다면 대응 방법은?

기업 간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협의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기업 간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협의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담합과징금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위반행위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어떤 경우 부과될까요?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서면계약이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자 간의 의사와 경쟁제한성 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인 합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담합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
입찰담합
입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협의
생산량 제한
생산·출고·거래량을 공동으로 제한
시장 분할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나누어 경쟁을 제한
거래조건 담합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

공공입찰이나 민간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조정했다면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 사이에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 실제 합의가 존재했는지, 관련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2.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단순히 담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상 산정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시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 범위
- 위반행위의 기간과 중대성
- 담합에 대한 참여 정도 및 주도 여부
- 과거 법 위반 전력 및 가중 사유

입찰담합과징금의 경우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과 개별 사안의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자료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보기

 

3.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기업에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감경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 여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 협조 여부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협조를 했는지
위반행위의 중대성
실제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참여 정도
담합 가담 기간이나 역할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되었는지

자진신고 시기, 제출한 증거의 내용,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감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과징금 감경을 검토한다면 해당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감경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보기

 

4.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부당한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후 소송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해 더 알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초기 대응 방안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신뢰도와 향후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입니다.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담합 성립 여부부터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 감경 사유까지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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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왜 마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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