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산정 기준과 처분 수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법령상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불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부당공동행위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사업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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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과도하게 산정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위반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40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처분의 법적 근거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과징금이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내역, 매출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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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행정소송 대응 시 확인할 사항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불복 절차와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과징금 납부의무나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 납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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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과징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기준을 검토하여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산정 기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