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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행정2026. 09. 09

동급생 다수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1,440만 원 배상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손해배상금지급

사건명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러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정신적 손해가 없으며 의뢰인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의뢰인과 가족들은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총 1,440만 원 지급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러 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부모님 역시 자녀가 겪은 피해와 이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원의 판단을 남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계셨습니다.

이에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은 총 3명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0세에서 11세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피고는 총 6명이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1명의 단독 가해행위와 나머지 2명의 공동 가해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어서 각 행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해행위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고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가해행위를 구분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가해학생들과의 관계와 관계가 악화된 경위, 개별 가해행위의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가해학생마다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이 달랐던 만큼 1명의 단독 가해행위와 2명의 공동 가해행위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행위에 따른 책임이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된 사정을 제시하며, 가해행위로 인해 실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피고들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손해가 없었으며 원고 역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송상 필요한 사실과 반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의뢰인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 측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과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여러 가해학생의 단독·공동 행위가 함께 문제 되고 피고들이 피해와 책임을 부인하여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적절한 소송 대응을 통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동급생다수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문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고들로부터 총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해학생의 행위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행위와 공동 행위를 구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가해학생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을 검토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심리상담 등의 사정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피해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학교폭력 발생 경위와 가해학생별 행위,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학생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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