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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연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과 협약,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산 과정의 오류, 연구비 집행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또는 부정사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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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다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제재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집행 사례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CHECK POINT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유형
연구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
·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물품·기자재 관련 부적정 집행
실제 구매 사실과 다른 증빙을 제출하거나 연구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물품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 증빙
·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연구활동비 등 목적 외 사용
연구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연구비 집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지출이 연구개발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법령과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빙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정행위 등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환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

법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 환수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 참여가 중요한 기업이나 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개발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입니다.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응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나 부정행위가 문제되어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연구비를 잘못 사용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해당 지출이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있는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무엇인지,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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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처분 과정에서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 여부,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단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CESS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대응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 재검토 요청 및 의견 제출 제재처분 결정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견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또는 제재처분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제재처분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연구개발비의 실제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행정심판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 함께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제재의 근거와 사실관계뿐 아니라 제재의 수준이 적정한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법령 해석, 사실관계 판단, 처분의 근거와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분일과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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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즉각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처분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은 단순한 연구비 정산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향후 정부 R&D 사업 참여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사건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집행자료와 정산내역, 연구개발계획서, 협약서, 연구수행자료, 행정청의 조사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Y M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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