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체육 시간 중 발생한 학급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상대 학생의 안경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부터 해당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후 또다시 이어진 괴롭힘에 심리적 한계를 느낀 의뢰인이 교실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으나, 상대 학생은 도리어 위 두 사건을 빌미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뒤쫓아왔다는 식의 허위 주장 을 펼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측은 의뢰인이 그간 겪어온 피해 사실과 맥락은 외면한 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무게를 두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학폭위 5호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였음에도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 하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씌워진 가해자라는 낙인을 벗고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은 1심 판결에서 간과된 사실관계의 오류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심 판결 취소’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역시 취소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씌워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기록 삭제를 통해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의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은 기계적인 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누적된 고통으로 인한 감정 표출을 가해 행위로 오인하거나,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 학폭위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