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약사법위반 유형과 적발 사유
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및 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면허 직원들에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맡겨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약사법위반에 따른 약국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처분 이력과 위반 시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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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약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경우라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초기 대응 방안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는 최종 행정처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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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방법
약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가 무겁게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와 처분 기준의 적정성,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집행정지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약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약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적법성과 불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약사법위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사유 검토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