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위반은 허위·과대광고뿐 아니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원료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법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되어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광고 진행 일정이 모두 예정된 경우라면 전반적인 운영에 큰 손실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에 대응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화장품법위반, 어떤 경우에 적발되나요?
화장품법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화장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소비자가 받아들일 가능성, 제품의 법적 성격,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화장품법위반, 어떤 광고 표현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질까?
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과 구별되기에 화장품 광고에서 제품이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화장품법위반 여부는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전체의 문맥과 이미지, 제품 설명,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제품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표현은 제품의 품목 특성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과를 과도하게 말하는 경우에도 화장품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페이지, SNS 게시물,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처분 기간 동안 광고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출시와 같이 초기 광고가 중요한 시점일수록 행정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위반, 초기 대응 방안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일정한 기준과 법령에 근거해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처분 불복 과정을 밟을 땐 단순히 처분이 과도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처분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이 적법한지, 처분 진행 절차에서 위법함은 없었는지 등을 입증자료와 법리적 전략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으로 불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식약처 행정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마중의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