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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행정2025. 11. 10

조달청 공공입찰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제재 처분 취소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행정소송 승소

사건경위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의성이 없는 객관적인 이행 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기계적인 법령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

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조달청과 공공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계약을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협력업체의 부도 등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내렸습니다. 공공입찰 매출 비중이 높았던 의뢰인은 기업 존속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행정소송 및 조달 분야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불이행이 의뢰인의 고의나 태만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객관적인 이행 불능 상태 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RESPONSE
①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 해석
국가계약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계약 불이행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당시 시장 상황과 물류 대란, 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했던 사정 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 입증
대체 공급망 확보 시도와 협력업체 협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충분했음을 입증 하고, 계약을 임의로 포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③ 비례원칙 위반 주장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 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은 사고 및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전부 취소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즉시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기업 운영을 정상화하며 다수 임직원의 고용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행정청의 기계적인 법령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충실히 입증한다면 부당한 행정처분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공공계약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행정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안별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이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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