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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ㆍ행정심판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행정전문변호사가 명확한 구제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ㆍ행정심판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판단기관과 심리 방식,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에는 차이가 있어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건, 대응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승소 비율이 높은 만큼,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국회입법수사처·법무부·식약처 등 국가기관의 행정소송을 직접 지휘 ·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적 13,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중은 행정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행정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행정소송ㆍ행정심판 개념과 특징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처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사건, 처분 직후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대응 시 제출한 입증 자료와 주장이 이후에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직후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와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 (고용보험, 의료급여 등)

•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요양급여비용, 장해급여비용 등)

•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병원, 요양기관 등)

•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처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각종 인허가 취소 및 자격정지 (건축허가취소, 사업장허가취소 등)

•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다만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어떤 논리로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모두 상이합니다.

3. 행정소송ㆍ행정심판 절차와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서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재결서 송달(인용 ·기각 ·각하)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한지까지 다툴 수 있어 제재처분의 감경이나 변경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제출 →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 변론 및 심리 진행 → 판결 선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근거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 판단,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처분의 종류에 따라 기간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제소기간과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제소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제소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은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곧바로 소송으로 나아가거나, 반대로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행정심판에만 의존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내용과 사건의 쟁점은 물론, 행정청의 판단 기준과 향후 대응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절차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는 행정법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실제 행정절차와 행정기관의 업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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