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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 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