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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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식약처가 화장품 상세 페이지 내 '여드름' 표현을 의약품 오인 광고로 판단하여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이사항 본안 심판 결과 전 발생할 막대한 매출 손실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긴급
2026.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