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위반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법위반 행정처분의 기준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부당한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건축법위반 행정처분은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관련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나 철거, 개축,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법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실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지, 건축법상 처분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법적 근거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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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가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복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시정명령의 적법성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부당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별도의 처분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각 처분의 불복기간과 위법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위반 사실과 처분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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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방지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과 처분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기존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모두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처분의 불복기간과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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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 초기 단계부터 처분의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우려된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