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이란,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외에도 허위 · 과장 광고, 사무장병원개설 등의 사유도 의료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병원 업무정지 등과 같이 면허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 수령 후 위법성, 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료법위반, 적발되는 주요 사유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의사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위반: 의료 광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능 표현과 사용 불가 표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엄수하여 광고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없는 위반 행위였더라도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대표적인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되며, 허위 및 과장 광고는 의료법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 할 자격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무장병원 개설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환자의 안전, 보험 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금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의료법위반 적발 시 내려지는 주요 처분은?
의료법위반이 확인되면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병원 운영과 직결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와 달리 의료행위의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수령한 후 처분에 과도함, 위법성,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위반 경위, 적용 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료법위반,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의료법위반 적발로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우 둘 다 모두 엄격한 제소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처분서 수령 후 대응을 원하는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법위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법위반이 확인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의료법위반 행정처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법위반 사건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기관 운영상의 문제인지, 의료광고나 진료기록과 관련된 문제인지, 반복적인 위반 행위였는지 등에 따라 처분이 상이하고 사안별로 적합한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또한 대응 절차 진행 시에는 위반행위 뿐 아니라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처분 기준의 적용,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조사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의료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사전 의견제출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