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처분이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세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성립 요건, 주요 위반 사례, 영업정지 처분 기준,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식품위생법위반이란?
식품위생법위반이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식점, 카페,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다양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 점검이 확대되면서 유통기한 관리, 위생관리, 원산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평소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 유형과 횟수,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는 단기간이라도 매출과 거래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식품위생법위반 | 성립 요건
식품위생법위반 처분은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과 관련 없이 법령상 관리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적발 과정 및 불복 철자 진행 시에는 단속 당시 확보된 사진, 재고 상태, 위생관리기록, 종사자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서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식품위생법위반 | 주요 위반 유형
식품위생법위반 적발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폐기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관 장소, 표시 상태, 재고관리 방식 등에 따라 판매 목적 보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도 자주 적발됩니다.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조리기구 위생 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문제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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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위생법위반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기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거나 위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위해식품 제조·판매, 무신고 영업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위생관리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조항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법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실이 공표되어 영업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4. 식품위생법위반 | 처분 전 의견제출 대응
행정청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 또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라면 신분증 확인 절차, 직원 교육 여부, 내부 운영지침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관련 사건이라면 재고관리표, 폐기대장, 냉장고 정리사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실제 판매 목적이 아니었는지, 관리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5. 식품위생법위반 | 행정심판 및 구제 절차
이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뿐 아니라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낮으며, 즉시 시정이 이루어졌고,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비례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식품위생법위반 | 사건 초기 대응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관계자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과 확인서를 확보하고, CCTV 영상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OS 결제내역, 예약기록, 근무표, 위생점검일지, 교육자료, 재고관리표, 폐기대장 등을 함께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거나 영업취소 등 중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은 단순한 위생관리 문제를 넘어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위반 경위, 고의성 여부, 개선 노력, 확보된 증빙자료에 따라 처분 수위나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절차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취소, 장기간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중대한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 행정처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정지인가요?▾
A.위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불복 절차 진행 중에는 영업을 해도 상관 없나요?▾
A.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인용이 가능한지 행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