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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행정2025. 11. 10

조달청 공공입찰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제재 처분 취소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행정소송 승소

사건경위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계약 이행이 불가해진 기업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몰려 입찰 제한 위기에 처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닌 '사회통념상 고의성이 없는 이행 불능'임을 입증하여, 행정청의 기계적인 법령 적용이 위법함을 밝혀낸 것이 본 사건의 핵심입니다.
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조달청과 공공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계약을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협력 업체의 부도 등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했으나, 처분청인 조달청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공입찰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의뢰인은 기업 존속의 위기를 느끼고, 행정 소송 및 조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의뢰인의 고의나 태만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객관적 불능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의 법리적 해석 및 적용
  국가계약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계약 불이행'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중은 당시 시장 상황과 물류 대란, 원가 상승 폭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상황에서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②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의 입증
  의뢰인이 계약 파기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기록(대체 선로 확보 시도, 협력사와의 협의 문건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계약 이행의 의지'가 충분했음을 보여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포기'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③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가설령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불이행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찰 참여 제한'은 행정 목적 달성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비례의 원칙 위배)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및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했던 사정이 인정된다"며 조달청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즉시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단될 뻔했던 기업 운영을 정상화하고 수십 명 임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리는 처분이 기업에게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무리 거대한 국가기관(조달청)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공공 계약의 특수성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행정 특화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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