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지자체로부터 출퇴근 기록 허위 및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 특이사항 | 단순한 기록 불일치를 '고의적 기망'으로 단정한 행정청의 오류를 지적하고, 업무정지로 인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등 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
| 결과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판결 |
① 사건 경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출퇴근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 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판단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자체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의 특수성과 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오차 였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요양기관의 존립과 입소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출퇴근 기록의 불일치가 과연 고의적인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기록의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부당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요양기관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입소 어르신들에게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행정청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린 처분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특히 기록의 불일치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판단 에 대해 사실관계와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