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및 출근부 허위 작성 사유로 약 1억 원의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로 기업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약 1억 원 상당의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취소 판결 |
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 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청이 내린 처분은 기지급된 지원금 2,523만 원의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그 5배에 달하는 1억 2,619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그리고 12개월간의 지급제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과 향후 지원금 제한 은 사실상 폐업 위기를 의미했기에, 의뢰인은 행정 및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청이 부과한 '5배의 추가징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1억 원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 전부를 취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지원금 반환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은 부담하되,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었던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과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리는 '최대치'의 가혹한 처분 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복지 행정 영역에서도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